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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I_11423823
일 자
2024.04.30 08:15:10
조회수
92
글쓴이
김다애
제목 : [서울/경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23-F-격납고 신축 시설공사(4187)

국방 군사 시설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3-F-격납고 신축 시설공사(4187))

 

□ 대상 사업 : 23-F-격납고 신축 시설공사(4187)

 

□ 신청 대상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 명부에 등록된 업체 (서울·경기)

 

□ 접수 기간'24.4.30.() ~ '24.5.8.(),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국방시설본부 공군/국직사업관리과 (담당: 김다애 주무관)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용산동 2 2-15)   ) 04353

             

□ 제출 방법우편 또는 택배 원칙 (우체국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 후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 후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바랍니다. (김다애 주무관 / 02-748-4397)


□ 기타 사항 : 선발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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