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사 시설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3-F-격납고 신축 시설공사(4187))
□ 대상 사업 : 23-F-격납고 신축 시설공사(4187)
□ 신청 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 명부에
등록된 업체 (서울·경기)
□ 접수 기간 : '24.4.30.(화) ~ '24.5.8.(수),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국방시설본부 공군/국직사업관리과 (담당: 김다애 주무관)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용산동 2가 2-15) 우) 04353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원칙 (우체국)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 후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 후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바랍니다. (김다애
주무관 / 02-748-4397)
□ 기타 사항 : 선발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