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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I_11434430
일 자
2024.05.03 13:08:44
조회수
134
글쓴이
권상환
제목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23-A-00부대 시설공사(1969) 안전관리실습장 신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23-A-00부대 시설공사(1969) 안전관리실습장 신축)


2. 대상사업 : 23-A-00부대 시설공사(1969) 안전관리실습장 신축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전라)


4. 접수기간 : 5. 7(화) ~ 5. 14(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 주소 : 전북 정읍시 신덕중앙길 51-25 / 010-5640-5638(담당 : 7급 백형욱)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 (우체국)


7.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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