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공고 제2026 - 50호
국유재산(진해 소쿠리섬)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국유재산(진해 소쿠리섬)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자진철거 명령 계고 공시송달
2.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3. 공고기간: 2026. 7. 2. ~ 2026. 7. 16. (15일간)
4. 공고대상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산 196, 산 197, 산 198, 산 199
- 대상물/ 수량 : 불법시설물 일체(장박텐트, 불법건축물, 기타 적치물 등)
- 대집행 방법 :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5.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이후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행정대집행 시행 시 우리 기관에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귀하께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제2재산관리과(☎053-750-7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