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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I_10272774
일 자
2022.12.20 11:30:47
조회수
295
글쓴이
최일용
제목 : 국방부 고시 제2022-36호(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 본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2023년 1월 10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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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2.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제2022-36호, 22.12.20.).hwp

3.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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