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공고명 : 00부대 사격장 신축공사
ㅁ 대상사업 : 00부대 사격장 신축공사
ㅁ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전라)
ㅁ 접수기간 : 22.11.24(목) ~ 11.30(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ㅁ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주소 : 전북 정읍시 신덕중앙길 51-25)
ㅁ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ㅁ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