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대상사업 : OO부대 시설공사 * 식당 1동, 잔반처리장 1동
□.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서울ㆍ경기)
□. 접수기간 : '23.01.16(월) ~ '23.01.25(수),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건설사업3과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263-1]
☎ 010-3371-7614(담당 : 이영기)]
□. 제출방법 : 우편또는 택배접수
□. 기타사항 : 선발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