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대상사업 : 22-육-00부대 시설공사(22-1163) *생활관 등 37동 신축
□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서울, 경기)
□ 접수기간 : '23.02.01.(수) ~ 02.09.(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서울 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국방시설본부 육군사업관리과)
☎ 02-748-4523, 010-5084-3815 (담당 : 이태형)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 기타사항 : 선발된 업체는 개별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