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OO부대 패키지시설사업)
2. 대상사업 : OO부대 패키지시설사업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전라)
4. 접수기간 : 2023.3.17(금) ~ 2023.3.21(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주소 : 전북 정읍시 신덕중앙길 51-25)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우체국)
7.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