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22-육-00부대) 시설공사(1709)
2. 대상사업 : (22-육-00부대) 시설공사(1709)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강원)
4. 접수기간 : 2023. 3. 17(금) ~ 3. 24(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처 :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제4건설사업과
*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사서함31-4호 8군단사령부 내
* 받는사람: '강원시설단 제4건설사업과 중사 조수경'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우체국)
*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 후 방문 접수 가능함.
7. 기타사항 : 선발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