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용 공지사항
글번호
I_10480368
일 자
2023.03.17 09:52:41
조회수
124
글쓴이
이형석
제목 : [강원]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22-육-00부대 시설공사, 1709)

국방군사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22-육-00부대) 시설공사(1709)


2. 대상사업 : (22-육-00부대) 시설공사(1709)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강원)


4. 접수기간 : 2023. 3. 17(금) ~ 3. 24(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처 :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제4건설사업과

    *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사서함31-4호 8군단사령부 내

    * 받는사람: '강원시설단 제4건설사업과 중사 조수경'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우체국)

   *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 후 방문 접수 가능함.


7. 기타사항 : 선발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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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1709).hwp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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