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4-D-00부대 신축 시설공사(200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사업 : 24-D-00부대 신축 시설공사(2001)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서울/경기)
4. 접수기간 : 2024.04.15.(월) ~ 22.(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처 : 국방시설본부 공군/국직사업관리과(담당 : 이길식 사무관 / ☎ 02-748-4412, 4566)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우편번호:04353 )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원칙(우체국)
*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 후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7.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