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3-N-간부숙소 신축 시설공사(3240)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사업 : 해군작전사 부산 간부숙소 신축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경상)
4. 접수기간 : 2024.08.01.(목) ~ 08.07.(수),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처 :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제1건설사업과(담당 : 함소진 주무관 / ☎ 010-8965-8673)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86, 경상시설단 (우)48066)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원칙(우체국)
*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 후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7.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