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수정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사업 : 00부대 창고 신축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C지역 : 충청)
4. 접수기간 : 2024. 8. 5.(월) 9:00 ~ 8. 8.(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설계과
(주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호 충청시설단 설계과, 전화 : 042)550-2925)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접수 원칙(우체국)
*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 후 방문 접수 가능함
7. 기타사항 : 선발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