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포항 탄약고 시설공사)
2. 대상사업 : [대미] 포항 탄약고 시설공사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E지역:경상)
4. 접수기간 : 2024. 08. 06(화) ~ 2024. 08. 12(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우체국)
(신청서류는 공고별로 각각 서류봉투에 넣어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에 공고명 명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