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지역 국방 군사시설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대상사업 : 23-A-00부대 시설공사(1150)
○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C 지역)
○ 접수기간 : '24.02.26.(월) ~ 03.05.(화), 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육군사업관리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국방시설본부 육군사업관리과)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우체국)
○ 기타사항 : 선발된 업체는 개별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