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3-M-사무실 신축 시설공사(3135))
2. 대상사업 : 23-M-사무실 신축 시설공사(3135)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A지역:서울·경기)
4. 접수기간 : 2024. 02. 28(수) ~ 2024. 03. 05(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설계과
(주소: 경기도 부천시 부천우체국 사서함 87-3호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설계과)
7.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