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00조의 2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공고 (00부대 공용화기 진지 신축, 24-GC-43)
2. 대상사업 : [제2025-36호] 00부대 공용화기 진지 신축(24-GC-43)
3. 신청대상 : 붙임#2 [강원시설단] '25년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4. 접수기간 : 2025.08.06.(수)09:00 ~ 2025.08.13.(수)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처 :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제3건설사업과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사서함 100-31호 우) 24607
* 받는사람 : 강원시설단 제3건설사업과 소위 강민재(☎010-2034-3306)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시 반드시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외 모든 문의사항은 강원시설단 품질/안전담당
6급 이형석(☎010-2734-109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우체국)
*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 후 방문 접수 가능함.
* 서류 제출 완료 후,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선발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