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2019년도 해병 00여단 작전시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748-4257(서원희 사무관), 031-440-7075(오종훈 사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