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가. 심의대상 : 해병 00여단 복지관 오수처리시설 등 2건
나. 사업범위 / 사업비 참여 업체 및 공법 중복 지원 불가
사 업 명 |
톤수 |
사업예산(억원) |
비 고 |
|
1 |
해병 00여단 복지관 오수처리시설 |
60 |
4.5 |
|
2 |
계 |
- |
4.3 |
|
해병 00부대 항공단 폐수처리시설 |
16 |
2.6 |
헬기 세척 폐수 |
|
6 |
1.7 |
※ 사업계획 변경시 수량, 용량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다. 일 정
1) 공법심의 참여 신청 : '18. 03. 19(월) 17:00 한(미 신청 시 심의 참여 제한)
* 신청방법 : dia162@mnd.go.kr로 공법심의 참여 사업명 명시 후 회사 공문(직인 날인)으로 신청
※ 신청 공문 양식 없음(단 참여 공법심의 사업명 및 직인 필히 명시/날인)
2) 기술제안서 제출
: '18. 03. 27(화) 14:00 (장소 : 국방부 후문 행정실)
※ 접수처 : 국방부 후문 행정실, 14:00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3) 공법심의 : '18. 04. 02(월) ~ 03(화)14:00 ~ 17:00(장소 : 국방시설본부)
※ 공법설명(PT) 없음
※ 상기 일정 중 평가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공법심의 결과 발표 : 심의당일(인터넷 공고)
라. 사업추진 단계별 절차
1) 기술제안서 심의
가) 대 상 : 설계사(공법사)가 특허/신기술 및 일반 공법으로 참여 제안
나) 신기술, 특허공법, 일반공법 제한 없으나 제안한 공법이 법적수질기준을 충족한 공법이어야함
다) 특허공법 참여시 공법을 보유자 및 전용/통상실시권자로 기술사용
권한이 부여된 업체
* 사업종료까지 특허보호기간이 유효한 기술(특허료 납부 완료)
라) 공법설명 발표(PT) : 없음(제안서 평가)
2) 참여 제안서 평가(심의) :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마. 경쟁입찰이 가능한 공법(기술)
1) 오수처리시설 방류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수질기준을 충족 할 것 가) 50톤/일 이상 : BOD, SS 각각 10ppm이하, 총질소 20ppm이하, 총인 2ppm이하, 대장균군 3,000개/ml 이하 이하
※ BTL사업은 별도 공고된 수질기준을 충족 할 것.
나) 50톤/일 미만 : BOD, SS 각각 10ppm이하
2) 폐수처리시설은 SS 40ppm이하, COD 50ppm이하 일 것(공공수역 기준 충족)
3) 전용 및 통상실시권자 참여시 사업종료(공사 완료 및 수질검사 합격)시까지 효력 유지[입찰참가 등록신청일 기준일 이전 계약(권리취득)자 일 것(특허 등록원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