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용 공지사항
글번호
I_5467823
일 자
2018.03.16 10:38:57
조회수
564
글쓴이
박재현
제목 : '18년 3차 오폐수처리시설 공법심의 계획 공고

1. 개 요

. 심의대상 : 해병 00여단 복지관 오수처리시설 2

. 사업범위 / 사업비 참여 업체 및 공법 중복 지원 불가

사 업 명

톤수

사업예산(억원)

비 고

1

해병 00여단 복지관 오수처리시설

60

4.5

 

2

-

4.3

 

해병 00부대 항공단 폐수처리시설

16

2.6

헬기 세척

폐수

6

1.7

사업계획 변경시 수량, 용량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일 정

1) 공법심의 참여 신청 : '18. 03. 19() 17:00 (미 신청 시 심의 참여 제한)

* 신청방법 : dia162@mnd.go.kr로 공법심의 참여 사업명 명시 후 회사 공문(직인 날인)으로 신청

신청 공문 양식 없음(단 참여 공법심의 사업명 및 직인 필히 명시/날인)

2) 기술제안서 제출

: '18. 03. 27() 14:00 (장소 : 국방부 후문 행정실)

접수처 : 국방부 후문 행정실, 14:00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3) 공법심의 : '18. 04. 02() ~ 03()14:00 ~ 17:00(장소 : 국방시설본부)

공법설명(PT) 없음

상기 일정 중 평가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공법심의 결과 발표 : 심의당일(인터넷 공고)

. 사업추진 단계별 절차

1) 술제안서 심의

) 대 상 : 설계사(공법사)가 특허/신기술 및 일반 공법으로 참여 제안

) 신기술, 특허공법, 일반공법 제한 없으나 제안한 공법이 법적수질기준을 충족한 공법이어야함

) 특허공법 참여시 공법을 보유자 및 전용/통상실시권자로 기술사용

권한이 부여된 업체

* 사업종료까지 특허보호기간이 유효한 기술(특허료 납부 완료)

) 공법설명 발표(PT) : 없음(제안서 평가)

2) 참여 제안서 평가(심의) :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 경쟁입찰이 가능한 공법(기술)

1) 수처리시설 방류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1항 수질기준을 충족 할 것 ) 50/일 이상 : BOD, SS 각각 10ppm이하, 총질소 20ppm이하, 총인 2ppm이하, 대장균군 3,000/ml 이하 이하

BTL사업은 별도 공고된 수질기준을 충족 할 것.

) 50/일 미만 : BOD, SS 각각 10ppm이하

2) 폐수처리시설은 SS 40ppm이하, COD 50ppm이하 일 것(공공수역 기준 충족)

3) 전용 및 통상실시권자 참여시 사업종료(공사 완료 및 수질검사 합격)시까지 효력 유지[입찰참가 등록신청일 기준일 이전 계약(권리취득)자 일 것(특허 등록원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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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서(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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