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편입재산 중 토지소유자의 거소불명으로 협의재산이 불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협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 내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1항
○ 협의기간 : 2017.10.16.~2017.11.3.
○ 보상에 관한 구체적 협의절차 및 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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