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용 공지사항
글번호
I_5033449
일 자
2017.10.27 14:39:09
조회수
523
글쓴이
홍창수
제목 : 00사단 통합급수시설 개선공사 정수시설 공법심의 재공고

1. 개 요

   가. 심의대상 : 00사단 GOP통합급수시설 개선공사 정수시스템

  나. 사업범위 / 사업비

사 업 명

톤 수

사업예산(예정)

(억원)

비 고

00사단 GOP통합급수시설 개선공사

정수시스템

 400톤

(3개소)

12.00억원

계곡수를 이용한

정수시스템

사업계획 변경시 수량, 용량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다. 일 정

       1) 기술심의 참여 신청 : '17. 11. 15.(수) 15:00 (미 신청 시 심의 참여 제한)

         * 신청방법 : dia402@mnd.go.kr로 기술심의 참여 사업명 명시 후 회사 

                     공문(직인 날인)으로 신청

          ※ 신청 공문 양식 없음(, 참여 기술심의 사업명 및 직인 필히 명시/날인)

       2) 기술제안서 제출

              가) '17. 11. 20.(월) 15:00(장소 : 1군사령부 후문 행정실)

                  ※  접수처 : 1군사령부 후문 행정실, 15:00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3) 기술심의 : '17. 11. 23(목) 14:00 ~ 17:00(장소 : 강원시설단)

              ※  기술설명 PT자는 11. 23(목) 13:00 까지 1군사령부 후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중 평가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기술심의 결과 발표 : 심의 당일(인터넷 공고)

  라. 사업추진 단계별 절차

          1)  술제안서 심의

               가) 대 상 : 설계사(제안자)가 정수처리를 위한 가압식 정밀여과, 한외여과, 막여과 방식 등의 특허/

                                 신기술 제품 및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제품

             나) 특허, 신기술 제품에 제한 없으나 제안한 제품이 법적수질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어야 함

             다) 정상가동 실적 증명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내공사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5

                     이상의 정상가동(해당 정부기관의 확인을 필한 정상 가동 실적증명)되고 있는 정수시설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 시 특허, 신기술 보유업체 또는 해당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전용/통상 실시권자로

                   기술사용 권한이 부여된 업체

                 * 사업종료까지 특허보호기간이 유효한 기술(특허료 납부 완료)

          ) 기술설명 발표(PT) : 참여업체별 5/10(발표자료 쪽수 제한 없음)

                 * PPT 파일로 작성 후 심의 당일 CD로 제출(USB 사용 불가)

                    ※  발표자료 내 기술명, 업체명 사용 불가(기술제안서와 동일 기준 적용)

             2참여 제안서 평가(심의) : 공법심의위원회


☞  상세사항은 첨부문서 확인


※ 기타 문의 사항은 033)748-4820으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기술심의 사업안내서(공고용)_201711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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