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용 공지사항
글번호
I_4774949
일 자
2017.07.25 08:54:57
조회수
361
글쓴이
김신구
제목 : 공시송달 공고(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

1. 국방군사시설사업(○○부대 훈련장 안전구역 확보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 요청서가 지속 반송되고 연락이

    갑자기 두절되어 소유자의 주(거)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2. 협의 기간 : 공고일로 부터 15일간

 

3. 보상 재산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생촌리 산116-1 임야 319,338㎡중 11분의 2/ 소유자 박상학/ 관계인 2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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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보상협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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