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군사시설사업(○○부대 훈련장 안전구역 확보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 요청서가 지속 반송되고 연락이
갑자기 두절되어 소유자의 주(거)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2. 협의 기간 : 공고일로 부터 15일간
3. 보상 재산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생촌리 산116-1 임야 319,338㎡중 11분의 2/ 소유자 박상학/ 관계인 2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