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장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국방ㆍ군사시설 수용재결 신청(신청서 및 관계서류)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니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명 : 1군지사 이전사업
2. 공고기간 : '17. 5. 5.~5. 20.
3. 담당자 : 국유재산과 취득담당 5급 서원희, 군)900-4257, 일반)02-748-4257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사업제시액 조서(토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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