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공고(22-육-00부대 시설공사(1018))
2. 대상사업 : 22-육-00부대 시설공사(1018)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강원)
* 붙임#3 [강원시설단]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참조
4. 접수기간 : 2023. 12. 11.(월) ~ 12. 15(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처 :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제4건설사업과
*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463 사서함 31-4호
* 받는사람: '강원시설단 제4건설사업과 7급 변민재(☎010-2207-1705)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우체국)
*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 후 방문 접수 가능함.
* 서류 제출 완료 후,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선발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
* 최근 1년이내 행정처분 발생시 통보 및 관련자료(행정처분사실확인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