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사업 보상계획 공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해병00사단 00안전구역 매입사업
나. 사업지역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다. 사업 범위 : 토지 6필지, 5,590㎡
라. 사업시행기간 : 2023.2.1.∼2024.6.30.
마.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 붙임 참조
■ 기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행방불명자, 거소 불명자,사망자,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또한 개별통지한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 : 경기남부시설단 제1재산관리과 031-440-7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