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알림마당-건설엔지니어링(본부)
글번호
I_11187799
일 자
2024.01.16 15:11:53
조회수
375
글쓴이
김언정
IP
8.174.*.*
제목 :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자 경력 DB 관련 공지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설계용역평가담당 김언정 대위입니다.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기술자 경력 DB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니 서류 작성시 숙지 바랍니다.


※ 세부평가기준 내용을 보다 명확히 담을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변경하여 유의사항을 업데이트하였으니, 반드시 새로 숙지 후 평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⑴ 유사용역수행실적 제출서류 간소화(실적증명서 양식 준수여부는 '23. 10. 23. 접수 서류부터 반영하여 평가)
⑵ 입찰참가제한 및 벌점 관련 제출서류 상세명시('23. 10. 10. 접수 서류부터 반영하여 평가)
⑶ 업무중복도 제출서류(기존동일) 상세명시 및 누락시 처리방법(0점→최저점으로 변경, 즉시 반영하여 평가)
⑷ 변경된 기관명칭 및 용어 반영


1. 설계용역 간소화 등록업체는 공고상 사전에 명시된 사업에 한하여 업체별 등록된 참여기술자의 경력, 실적, 국방군사시설 전문성 평가를 위한 경력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참여기술자 경력 DB(=설계용역DB) 등록업체란 사전에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와 엑셀시트 자료를 제출 후 평가교육과의 검증과정을 거쳐 ID/PW를 부여받은 업체이며, 엑셀시트 자료를 제출 후 ID/PW를 부여받지 못한 업체 및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담당자(대위 김언정/02-748-4283)에게 연락 바랍니다. 업체별 등록은 대표업체와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업체별로 ID/PW를 각각 분리하여 부여하였습니다.(참여하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의 업체가 다를 경우 각각의 업체에 ID/PW부여)

3. 경력증명서를 생략할 경우 붙임파일(ACCESS파일)에 업체별로 부여된 ID/PW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경력증명서 생략을 희망하는 기술자를 검색 후 검색결과 화면을 인쇄하여 평가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붙임파일 상 기술자 경력 등이 확인이 안될시 검증이 안된 기술자이므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검색결과 업체가 판단하는 자료와 다를시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4. 개찰 후 참여기술자 경력 DB의 혜택(공고일 90일이내 제제 및 벌점서류 제출, 경력증명서 원본 미제출)을 보신 적격심사 1순위 업체(또는 차순위 낙찰 예정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17:30시 내로 해당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원본(입찰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을 담당자(대위 김언정/02-748-4283)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적격심사 1순위 업체(낙찰 예정업체)에게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 임의로 연락이 없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5. 엑셀파일 제출시 `신규사항' 및 `기존자료에서 업데이트하는 사항'에 한하여만 제출 바랍니다.(기 등록된 기술자에 대해 같은 자료 지속 첨부 불필요)

6. 업체에서 부여받으신 ID/PW는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참여기술자 경력 DB 1차 비밀번호는 11111 입니다.


평가 지침(입찰공고 첨부서류)과 본 게시물 붙임파일인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평가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DB(20240117).zip

참여기술자 경력(건축)(업체명)(양식).xlsx

자기평가서(전차용역이 없는 설계 등 용역)(업체명)(양식).xlsx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23.10. 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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