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용 공지사항
글번호
I_11343556
일 자
2024.03.25 07:52:28
조회수
28
글쓴이
박종준
제목 : [서울경기남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23-M-생활관 신축 시설공사(319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3-M-생활관 신축 시설공사(3197))

 

2. 대상사업 : 23-M-생활관 신축 시설공사(3197)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A지역:서울·경기)

 

4. 접수기간 : 2024. 03. 25() ~ 2024. 03. 29()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설계과

                (주소: 경기도 부천시 부천우체국 사서함 87-3호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설계과)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우체국)

                (신청서류는 공고별 각각 제출하여 주시고, 붕투에 공고명 명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공고(00사단 00소초 등 신축공사).hwp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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