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에서 시행하는 공군 유도탄사 대천감시대 경계울타리 사전점유지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명칭: 국방․군사시설사업(유도탄사 대천감시대 경계울타리 사전점유지 매입)
나. 사업위치: 충남 보령시 신흑동 산48-5임
다. 사업의규모: 3,155㎡
다. 사업기간: 2022년 ~ 2023년(2년)
라.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가. 공군 유도탄사 대천감시대 경계울타리 사전점유지 및 물건(분묘포함) 등과 권리 일체
○ 편입토지: 충남 보령시 신흑동 산48-5임(3,155) 1필지
○ 편입물건: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분묘포함)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가. 주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호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우: 32800)
나. 전화: 042)550-2937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 1. 26. ∼ 2022. 2. 13.
2022.1.26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