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철원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에 편입재산 중 토지소유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협의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의기간 : 2022. 2. 4. ~ 2022. 2. 18.
2. 보상대상 : 붙임 참조
3.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현금지급
4.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3통, 통장 사본
나.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530-70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