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시설본부장이 사업시행자로 되어있는 해군 0함대 00기지 작전시설부지 매입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하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의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18.7.9.~7.27.
○ 연락처 : 031-440-7075 / 5급 오종훈, 031-440-7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