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공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사유재산정리사업-철원지역)에 편입재산 중
토지 소유자의 거소불명으로 협의 진행이 불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협의 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기간 : 2018.08.24.~2018.09.12.
나. 보상대상 : 붙임 참조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 031-530-7002, 7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