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ㅇ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ㅇ 군은 과거부터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배상하고,
반환·매입·임차 등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ㅇ 그러나, 그간 예산 상의 이유 등으로 민원이나 소송 등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만 정상화하였고,
권리 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ㅇ 이에 국방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지표에 따라
’17년 말 국방개혁 2.0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국민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