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서 시행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00부대 군 사용 사유지 매수사업) 지역내 편입된 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거
첨부 문서와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토지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ㅇ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 05. 01. ~ 2019. 05. 15.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3-251-4622(담당:설은숙 주무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