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대상사업 : 23-11 취사식당 신축공사 * 취사식당 신축 1동(290㎡ / 지상2층)
□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서울/경기)
□ 접수기간 : '24.2.15.(목) ~ '24.2.22(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우편또는 택배접수)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11 의정부 추체국 사서함 301호
* 접수 후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담당 : 김하영 ☎ 010-5087-1193)
** 미확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 후 현장접수 가능
□ 기타사항 : 선발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