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용 공지사항
글번호
I_11255461
일 자
2024.02.14 15:39:15
조회수
79
글쓴이
정사빈
제목 : [경기북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23-11 취사식당 신축)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대상사업 : 23-11 취사식당 신축공사     * 취사식당 신축 1동(290㎡ / 지상2층)

 


□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서울/경기)



□ 접수기간 : '24.2.15.(목) ~ '24.2.22(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우편또는 택배접수)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11 의정부 추체국 사서함 301호

     * 접수 후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담당 : 김하영 ☎ 010-5087-1193)

     ** 미확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 후 현장접수 가능


□ 기타사항 : 선발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hwp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

목록으로
다음글 [강원]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23-육-00부대 시설공사(1915))
이전글 00부대 실내사격장 사격장비시스템 및 피탄방지시설 제품선정 심의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