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교육시설 BTL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장성교육시설 BTL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25.
국방시설본부장
1. 계획의 개요
◦계 획 명 : 장성교육시설 BTL사업(2차)
◦위치 및 계획규모
∙ 위치 :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일원
∙ 계획규모 : A=24,432.89㎡
◦계획수립기관 : 국방시설본부
2. 공개개요
◦ 공개기간 : 2025. 8. 25. ~ 9. 11.(공고일부터 14일이상)
◦ 공개방법 :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www.dia.mil.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붙임 서식(주민의견제출서) 작성 후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02-748-43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 주민의견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