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가교육과 사업관리용역심사담당 소령 백종성 입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 PQ 평가시 국방부 고시 2018-005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18. 2. 28.)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부터 지속 적용중(현재 6개월 경과)에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각 평가지침에 포함 및 사업설명회, 2회의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해당 국방부 고시에는 해당분야 경력과 직무분야 실적 인정 담당업무범위를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고시 개정시 해당 / 직무분야 담당업무범위를 국토부 고시 내용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향후 이를 최신화 하지 않아 담당업무범위가 고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점수로 인정이 불가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니, 각 기술자(본인) 및 담당자는 평가전
미리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 이후 PQ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