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문의 재산에 대하여 그 토지를 수용당한 자(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원소유자 등)은 마지막 공고일로
부터 지정 기간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지정 기간 수의매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의매수권이 상실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수의매수 신청시 구비서류
가. 수의매수 신청서(유선 요청시 별도송부)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나. 주민등록 등•초본 1통 (주소 이동사항 전부 기록된 것)
다. 기타 피수용자 또는 상속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3. 공고매체 : 서울신문, 경향신문
4. 공고일자 : 10. 17 / 10. 24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