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용 공지사항
글번호
I_10310320
일 자
2023.01.04 09:16:17
조회수
354
글쓴이
박재현
제목 : [대미]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평택 독신숙소 4단계 시설공사) - 서울/경기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대상사업 : [대미]평택 독신숙소 4단계 시설공사


2.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A지역 : 서울/경기)


3. 접수기간 : 2023.1.5.(목) ~ 1.11.(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과

   (주소 : 서울특별시 두텁바위로 54-99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과, 02-748-4339)


5.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우체국)

  *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 후 방문 접수 가능


세부 공고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평택 독신숙소 4단계 시설공사).hwpx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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