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대상사업 : [대미]평택 독신숙소 4단계 시설공사
2.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A지역 : 서울/경기)
3. 접수기간 : 2023.1.5.(목) ~ 1.11.(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과
(주소 : 서울특별시 두텁바위로 54-99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과, 02-748-4339)
5.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우체국)
*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 후 방문 접수 가능
세부 공고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