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에서 시행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부대 부지 매입)지역 내 편입된 토지의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국방·군사시설사업(○○부대 부지 매입)
2. 편입토지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