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용 공지사항
글번호
I_4791452
일 자
2017.07.30 22:41:19
조회수
296
글쓴이
서원희
제목 : 제주민군 복합항 진입로 2차 매입사업 재결대상 공고

1. 사업명 :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일부 개설사업

 

 

2. 관련근거 :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3. 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수 없거나,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 제한

 

 

4. 공고기간 / 공고의 효과 : 7.30.~8.15.(14일 이상) / 보상협의 통지에 갈음

 

 

   ○ 위 관련근거 및 사유에 의거 붙임의 보상협의를 공고하니, 이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부 담당(최우순) Tel. 064-721-12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붙임_보상협의_공고(공시송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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