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일부 개설사업
2. 관련근거 :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3. 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수 없거나,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 제한
4. 공고기간 / 공고의 효과 : 7.30.~8.15.(14일 이상) / 보상협의 통지에 갈음
○ 위 관련근거 및 사유에 의거 붙임의 보상협의를 공고하니, 이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부 담당(최우순) Tel. 064-721-12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