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알림마당-건설엔지니어링(본부)
글번호
I_10353114
일 자
2023.01.20 14:45:19
조회수
704
글쓴이
김부희
IP
8.174.*.*
제목 :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자 경력, 간소화 DB 관련 공지
안녕하십니까?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설계용역 평가 담당 김부희 대위입니다.
간소화 DB 시행 관련 혼선이 있는 것 같아 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1. 참여기술자 경력 DB (설계용역 DB) 등록업체란, “ACCESS 파일로 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경력/실적/군전문성 DB”입니다.

1.1 사전에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와 엑셀시트 자료를 제출 후 평가교육과의 검증과정을 거쳐 ID/PW를 부여받은 업체이며, 엑셀시트 자료를 제출 후 ID/PW를 부여받지 못한 업체 및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업체별 등록은 대표업체와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업체별로 ID/PW를 각각 분리하여 부여합니다. (참여하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의 업체가 다를 경우 각각의 업체에 ID/PW부여)
1.2 참여기술자 경력 DB 등록업체는 공고상 사전에 명시된 사업에 한하여 업체별 등록된 참여기술자의 경력, 실적, 국방군사시설 전문성 평가를 위한 경력증명서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로, 건축미만 사업의 경우에 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1.3 경력증명서를 생략할 경우 붙임파일 (ACCESS파일)에 업체별로 부여된 ID/PW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경력증명서 생략을 희망하는 기술자를 검색 후 검색결과 화면을 인쇄하여 평가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붙임파일 상 기술자 경력 등이 확인이 안될시 검증이 안된 기술자이므로 미인정) 검색결과 업체가 판단하는 자료와 다를 경우, 추후 사업 CD에 엑셀파일로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간소화DB’는 ‘설계용역DB’와 전혀 다른 내용이나, 일전에 공고나 안내 등으로 혼선이 생겼습니다. 정정해드리면, ‘간소화DB’는 엑세스(ACCESS파일)가 아닌 엑셀파일이며, 경력기술자 이외의 업무중복도나 신용등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DB자료입니다. 2022년도 11월 1일자로 시행 중단된 내용이니 참고 바랍니다.

3. 개찰 후 참여기술자 경력 DB의 혜택 (공고일 90일이내 제제 및 벌점서류 제출, 경력증명서 원본 미제출)을 보신 적격심사 1순위 업체(또는 차순위 낙찰 예정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17:30시 내로 해당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원본(입찰공고일 이후 서류)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격심사 1순위 업체(낙찰 예정업체)에게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 임의로 연락이 없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4. 엑셀파일 제출시 `신규사항' 및 `기존자료에서 업데이트하는 사항'에 한하여만 제출 바랍니다. (기 등록된 기술자에 대해 같은 자료 지속 첨부 불필요)

5. 업체에서 부여받으신 ID/PW는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참여기술자 경력 DB 1차 비밀번호는 11111입니다.

입찰공고 첨부서류인 평가지침과 본 게시물 붙임파일인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평가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DB(20230120).zip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21. 9.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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