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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I_10208594
일 자
2022.11.23 09:20:23
조회수
284
글쓴이
김창업
제목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OO부대 산재생활관 증축공사)

국방군사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공고명 : 00부대 산재생활관 증축공사

 

ㅁ 대상사업 : 00부대 산재생활관 증축공사

 

ㅁ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전라)

 

ㅁ 접수기간 : 22.11.24() ~ 11.30()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ㅁ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제1건설사업과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14번길 53   CU편의점 택배 보관소)

 

ㅁ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ㅁ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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