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대상사업 : OO부대 시설물 신축공사 * 레이더호 신축 1동
□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서울ㆍ경기)
□ 접수기간 : '23.03.22.(수) ~ '23.03.29(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건설사업4과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883번길 8(설운동) 경기북부시설단 제4건설사업과
☎ 010-8871-6730(담당 : 박철우)]
□ 제출방법 : 우편또는 택배접수
□ 기타사항 : 선발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