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가교육과 이선기 대위입니다.
현재 입찰서 개찰 후 적격심사 1순위 업체(낙찰 예정업체)의 경력증명서 원본(입찰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을
제출받고 있으나 연락이 늦거나 연락이 없는 업체가 있어 추가로 공지드립니다.
위 사항처럼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바로 저에게 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연락을 주시고,
다음날(예를들어, 화요일 개찰 시 수요일) 13:30시에 직접 제출해주시면 됩니다(위치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1순위 업체에게 별도의 통지는 없을 예정이며, 임의로 연락이 없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위 이선기, 02-748-4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