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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훈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축물 관리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용어설명

   ①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조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가.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24.1.27.부)
     나. 적용시기 : `22.1.27.부 시행.  다만, `22.1.27.∼`24.1.26.까지는 개인사업주,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는 제외
     

   ③ 공사금액(중대재해처벌법) =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 + 도급자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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