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임무 및 기능
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증진


군 시설물 안전점검 절차

사용·관리부대 수시·정기점검
(필요시/취약시기)  

 · 자체관리대상시설물(사용부대, 관리부대)

  - 양호/보통 상태(연 1회 이상)

  - 미흡/불량 상태(반기 1회)

다음
관리부대 시설안전관리
안전점검소요제기
(재난·위험시설)

 · 취약시기  시설물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예방이 필요한 경우

 · 미흡, 불량상태 시설의 안정성 검토가 요구될 경우
 · 안전점검관련 시설물 현황, 관리대장, 정기점검결과 등 안전점검/진단에 관한 자료 제공

다음
지역시설단

안전점검

(기술검토)

 · 관리부대에서 요청할 경우(미흡·불량상태)

 · 330㎡ 이하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발생 및 위험으로 안전점검이 긴급을 요하는 시설

 · 건축/토목시설물의 안전점검결과(기술검토서) 통보

다음
국방시설본부

안전점검

(기술검토),

정밀안전점검·진단

 · 지역시설단에서 요청할 경우(미흡·불량상태)

 · 330㎡ 초과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 토목시설물의 안전점검결과(기술검토서) 통보

 · 의뢰내용 검토·확인결과 정밀안전점검·진단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인전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용역 수행

다음
사용·관리부대

점검결과조치

계획수립/

후속조치

 · 신축, 철거,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 검토 및 예산 반영, 현상유지 및 지속적 관찰

 ·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 결과 입력

 · 미흡상태 이하 시설물 중 구조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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