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으로 국유재산법의 적용 대상이며,
국유재산업무 수행의 대상이 되는 아래의 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부동산(不動産) : 토지 및 그 정착물

정착물(定着物) :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例) 건물, 수목, 교량, 도로의 포장, 담장, 수도시설, 하수도, 터널, 철도 등

종물(從物)

계속적으로 어떤 물건의 이용을 돕기 위하여 그것에 딸린 독립적 물건
※종물의 조건 : 주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물건,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동산)

부잔교(浮棧橋)

뜰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량

부선거(浮船渠)

선박 수선용 함선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관차, 전차 등 궤도차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지상권(地上權)

타인소유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
※지상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되며,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가짐.

지역권(地役權)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요역지(要役地) : 편익을 받는 토지, 승역지(承役地) : 편익을 주는 토지

광업권(鑛業權)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을 채굴 취득하는 권리

이에 준하는 권리

전세권, 임차권, 어업권 등의 물권(物權)이 해당

증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特許權)

기술적 사상적 창작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0년)

저작권(著作權)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사용케하고,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

상표권(商標權)

상표로서 등록된 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10년)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민법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민법,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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