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사용허가의 정의

  • - 행정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 - 사용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연간 사용료의 120%)

※ 행정재산 사용 및 수익허가의 법적 성질 :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재산별 사용허가 책임

재산별 사용허가 책임 안내
일반회계재산 부대복지시설 (지정∙미지정) 중앙복지시설 군인복지기금재산
(분임)재산관리관 복지기금 담당부서
(국군복지단, 국)복지정책과)
  • 가. 군인복지기금, 중앙복지/부대복지시설 지정재산 : 군인복지기금으로 세입∙세출
  • 나. 부대 복지시설 미 지정재산 :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사용허가 승인 권한

사용허가 승인 권한 안내
재산관리관(시설본부) 분임 재산관리관(시설단)
국유재산 일시적 사용승인 - 유·무상 사용허가
-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 사용허가

일반회계재산 사용허가 절차도 (부대복지시설 미지정재산 포함)


사용허가

부대복지시설(지정재산) 사용허가 절차도

복지시설

사용허가 신청양식 안내

자료마당 > 실무지침서 > 16번 참조

(관련 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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