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취득의 개념

  • - 국방∙군사 목적상 필요한 토지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적법절차에 의해 취득하는 것으로써 재산상의 증가를 의미
  • - 유형별로는 토지매입, 사유지 정리, 군 관사용 아파트 매입, 기부채납 등

취득업무 유형

취득업무 유형 안내
구분 내용
토지매입(현금)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재산을 취득하는 유상계약 으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 획득 후 매입하는 것
군 사용 사.공유지정리 군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에 대하여 매입보상 및 반환 등으로 정리 추진
아파트 매입 간부 주거시설 확보를 위하여 군 관사용 아파트 매입
기부채납 국가에서 타인(민간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타인(민간인)이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증여하는 의사 표시 후 국가가 그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기부계약
지상권 설정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소유자와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등기함으로써 유효

보상의 기본원칙

보상의 기본원칙
구분 내용
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공사업을 위한 공사착공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 후 시행. 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시는 착공 후 가능(토지보상법 제62조)
현금보상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토지보상법 제63조).단,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으로 보상 가능(국방사업은 현재 미시행)
개인별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토지보상법 제64조)
일괄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 지급(토지보상법 제65조)

매수업무 추진 절차도

운영절차 안내
구분 단계 주요내용 시행부처
대상사업 타당성 검토(X-3년 이전)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소요검토
  • - 사업주무부서에서 부지매입여부를 결정
  • - 매입위치 확정시 제한사항 저촉여부 사전확인
  • <사업유형별 주관부서>
  • - 방위력 개선사업 : 전력부
  • - 훈련장사업 : 정작부/동원전력실
  • - 군사시설이전사업 : 군참부(시설기획과)
  • - 일반사업 : 군참부(시설계획과)
소요제기부대
(사용부대)
다음
소요예산 획득
(X-2년, X-1년)
중기계획반영

- 사업주무부서에서 중기계획에 매입 소요예산 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

소요제기부대
/ 시설단 검토
다음
예산편성 사업주무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매입예산, 각종수수료 반영 소요제기부대
/ 시설단 검토
다음
매입계획 수립
(X-1년 6월 ~ X년 2월)
국유재산종합 계획건의/승인 종합계획 검토서 등 관련자료 시설단 / 총괄청
다음
부지매입 집행지시

- 종합계획 승인된 재산에 대해 매입 지시/추진

- 사업추진 관련 갈등관리

시설본부
/ 시설단
다음
사업집행
(X년 4월 ~ X+1년 12월)
매입추진 공부조사, 측량, 보상계획 공고, 열람, 소유자통보 시설단 / 지자체
다음
감정평가/보상 - 감정평가업체 선정평가 후 심의/승인
- 협의매입 추진
시설본부
/ 시설단
다음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건의/승인 - 협의불응대비, 국방.군사시설 사업준비
- 개별법에 관한 협의사항 관계기관 의견수렴
  (필요시 용역의뢰)
시설본부
/ 시설단
/ 지자체
다음
수용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건의
- 재결시 대금공탁
시설본부
/ 시설단
/ 중토위
다음
사업종료
(X년 4월 ~ X+1년 12월)
소유권이전 및 대장정리 - 매입재산 소유권 이전 동기
- 매입재산 전산입력/결과보고
시설단
하단배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