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정의

국가 이외의 자(민간인,공공단체,법인 등)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의사를 표시하고, 국가가 그 기부의사 표시를 승낙함으로써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

기부채납의 개념

  • 가. 기부채납 : 조건이 없는 재산의 순수 기부채납 (수행 : 분임재산관리관(시설단))
  • 나. 대체시설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수행 : 건설계획과 협의이전팀)

기부채납 대상 구분

기부채납 대상 구분 안내
구분 내용
기부채납 대상재산
  • ① 국가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
       * 등기, 공증서 등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산
  • ② 기부 및 양여사업으로 승인된 대체시설
  • ③ 당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된 재산
군 사용 사.공유지정리
  • ①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 - 기부재산 무상 사용허가 후 국가에서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 -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기부에 조건이 수반하는 경우
  • ③ 기부 대상재산에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관계를 제한하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된 이후 채납 가능
  • ④ 금전, 노력, 보수 등의 경우
  • ⑤ 기타 도시계획사업 저촉으로 건축행위 제한지역
  • ※ 기부재산의 건축행위지역이 다음의 경우 위치 조정
    • - 소송중인 토지
    • - 매각 진행 및 사전 점유중인 토지 등

 기부채납 추진 절차도 (건물 신축후 기부 및 기부후 무상 사용허가)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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