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시설을 책임지는 국방시설본부 공식 누리집입니다.

국방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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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매각」이라 함은 군사목적상 불필요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그 대금을 받고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2. 2. 본 지침으로 국유재산의 처분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설본부와 지역시설단 및 사용부대간 업무분장과 업무 처리절차를
       규정,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함.

매각대상 재산

  • 1. 군사목적상 불필요한 일반재산(부대이전부지, 유휴지 등) 중, 국방·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상의 세입대상으로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반영·승인된 재산

제대별 권한

기부채납 대상 구분 안내
구분 내용
재산관리관
  • - 국유재산 종합계획 검토 및 국방부 건의
  • - 특별회계 중기계획 작성
  • - 매각 계획 작성
  • - 매각 승인(감정가액 10억이상)
  • - 가격체감 승인(감정가액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관리전환(일반회계 → 특별회계) 협의 건의
분임재산관
  • - 국유재산 종합계획 검토 반영
  • - 매각서류 작성 및 매각 승인(감정가격 10억미만)
  • - 현장조사, 감정평가 실시, 매각 승인 시 입찰, 계약체결
  • - 소유권이전 서류 발급
  • - 매각 결과 보고
  • - 가격체감 승인(감정가액 30억원 미만)
  • - 관리전환(일반회계 → 특별회계) 협의 건의
사용부대 미활용 군용지 인계

매각업무 추진 절차도

운영절차 안내
구분 단계 주요내용 시행부처
매각재산 검토 및
수수료 획득
(X-1년 1~9월)
매각대상 부지 선정 - 현장확인/매각계획 수립 분임 재산관리관
(사용부대 협조)
다음 다음
매각수수료 검토,
건의
  • - 감정평가비, 측량비, 신문 공고료, 온비드 수수료,
  • 우편료, 여비, 위탁경비 등
분임 재산관리관
다음 다음
수수료 획득 - 매각수수료 배정/재배정 국방부
재산관리관
다음
관리·처분
계획반영/승인
(X-1년 4월~11월)
관리·처분계획
수립, 검토, 건의
  • - 공부서류 및 법령저촉여부 검토
    • 공부서류 :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 법령저촉여부, 도시계획/보존 부적합 저촉 여부 등
분임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관
다음 다음
총괄청 심의 승인
국방부 일괄 승인
  • - 관리·처분계획 총괄청 승인
  • - 관리·처분 수시 집행계획 승인
총괄청
국방부
다음
관리전환
(일반→특별)
승인
(X년 1~2월)
관리전환 건의
  • - 국특회계 세입대상 확인 (유휴시점/유휴사유)
  • - 일반회계→특별회계
분임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관
다음 다음
총괄청 심의 승인
국방부 검토
  • - 관리전환 총괄청 승인
  • - 관리전환 적합성 검토/총괄청 승인 건의
총괄청
국방부
다음
매각집행
(X년 1월~12월)
권리분석 및
매각방법 결정
  • - 현장답사 및 권리분석
    • 필요시 경계 및 현황측량
  • - 관련법 검토 후 매각방법 결정
    • 공매, 수의, 제한경쟁 등
  • - 군부대 이전부지, 1만㎡ 이상 : 국토부와 사전협의
분임 재산관리관
다음 다음
감정평가 및
부동산 심의
  • - 감정평가 (평가방법 제시)
  • - 부동산 심의 위원회 심의 의결
분임 재산관리관
다음 다음
매각서류
검토, 승인
  • - 10억 미만 재산 매각승인
  • - 10억 이상 재산 본부 매각승인 건의
  • - 공익사업 편입재산 매각승인
분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다음 다음
입찰공고 계약체결
  • - 공매재산은 온비드로 입찰/계약
  • - 수의매각 계약
  • - 필요 시 측량
  • - 계약일로부터 30일내 부동산 거래신고
분임 재산관리과
다음
재산정리 매각대금 징수
  • - 매각대금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 - 미납시 독촉장 발부/계약해지 등
분임 재산관리관
다음 다음
소유권이전
절차 추진
  • - 매각대금 납부확인
  • - 소유권 이전서류 발급 조치
분임 재산관리관
다음 다음
등기이전
대장정리
  • - 소유권이전 및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확인
  • - 시설통합정보체계 대장정리
분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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